동두천시, 2019년 7월 1일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

  • 등록 2019.10.30 11:34:19
크게보기

결정가격에 대해 12월 2일까지 이의 신청기간 운영

 

(경기뉴스통신) 동두천시는 2019년 7월 1일기준으로 조사·산정한 개별공시지가를 오는 31일 결정·공시한다.

이번에 공시하는 개별공시지가 468필지는 1월부터 6월까지 분할, 지목변경 등 토지이동이 발생한 토지로, 동두천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결정됐으며 12월 2일까지 이의신청 기간을 운영한다.

결정된 개별공시지가는 동두천시 민원봉사과로 문의하거나, 인터넷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12월 2일 까지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시청 민원봉사과로 접수하면 된다.

이의신청된 토지는 지가산정 적정여부 및 비교표준지 등을 재확인해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하고,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거쳐 조정가격을 확정한 후 처리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게 된다.
유병운 기자 ybo7788@naver.com
Copyright @2015 경기뉴스통신 Corp. All rights reserved.

발행소 : 경기도 의정부시 행복로19, 303호 등록번호 경기, 아51075 / 등록일 : 2014년 9월 22일 / 사업자등록번호 231-01-67295 발행인 : 박민준 / 편집인 : 박민준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민준 홈페이지 : www.kyungginews.com / 대표메일 kyungginews@naver.com 제보 및 문의 :031-848-7530,/ 010-6393-2509 경기뉴스통신의 모든 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복제 및 배포를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