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단원구, 지방세 미환급금 일제정리 실시

  • 등록 2019.10.30 10:17:32
크게보기

미환급금 5천773건·1억7천100만원 환급…다음달까지 일제정리 추진

 

(경기뉴스통신) 안산시 단원구는 납세자가 찾아가지 않고 있는 지방세 환급금을 돌려주기 위해 ‘미환급금 일제정리 기간’을 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

지방세 환급금은 국세의 경정, 자동차세 연납 후 차량 말소나 이전, 법령개정 등에 따라 제도적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구는 환급사유 발생 즉시 환급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환급노력에도 불구하고 현재 5천773건 1억7천100만원의 미환급금이 남아 있으며 이 중 1만원 이하 소액은 납세자의 무관심으로 미환급금 누증의 원인이 되고 있다.

구는 다음 달까지 정리기간을 운영해 환급금 미 청구자에 대한 환급 안내문 일제 재발송 및 직원 책임정리제, 전화독려, 고액 미환급자 현지 방문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환급을 추진하기로 했다.

한편 환급금 여부 및 환급신청은 위택스나 ARS지방세환급자동안내를 통해서도 직접 확인할 수 있으며 전화나 팩스신청도 가능하다.

단원구 관계자는 “환급금은 환급이 발생된 날로부터 5년 이내 미청구시 청구권이 소멸되므로 납세자들께서 보다 많은 관심을 갖길 바란다”며 “안내문을 받은 경우 소액이라도 청구기간 내 미환급금을 꼭 찾아갈 것“을 당부했다.
박민준 기자 plaerek@naver.com
Copyright @2015 경기뉴스통신 Corp. All rights reserved.

발행소 : 경기도 의정부시 행복로19, 303호 등록번호 경기, 아51075 / 등록일 : 2014년 9월 22일 / 사업자등록번호 231-01-67295 발행인 : 박민준 / 편집인 : 박민준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민준 홈페이지 : www.kyungginews.com / 대표메일 kyungginews@naver.com 제보 및 문의 :031-848-7530,/ 010-6393-2509 경기뉴스통신의 모든 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복제 및 배포를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