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 청년기본소득 4분기 접수 시작

  • 등록 2019.10.29 14:45:31
크게보기

 

(경기뉴스통신) 양주시는 오는 11월 1일부터 30일까지 청년기본소득 4분기 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청년기본소득은 경기도 내에 3년 이상 계속 거주하거나 합산 10년 이상 거주하며 신청일 현재 양주시에 주소를 둔 1994년 10월 2일부터 1995년 10월 1일 사이에 출생한 만 24세 청년을 대상으로 한다.

사업은 청년층의 안정적인 생활기반 조성을 위해 시행하는 청년복지정책으로 취업, 소득, 재학여부 등과 관계없이 분기별 25만원씩 연 최대 100만원을 양주사랑카드로 지급한다.

양주사랑카드는 선불형 충전식 카드로 대형마트, 쇼핑센터, 기업형 슈퍼마켓, 유흥업소를 제외한 단위농협 하나로마트, 관내 연매출액 10억원 이하 음식점, 편의점, 병원, 약국, 학원, 로컬푸드직매장 등 1만3000여개의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지원 대상 청년은 경기일자리 재단 홈페이지에서 전체 주소 변동사항이 포함된 주민등록초본을 첨부해 신청하면 된다.

4분기 대상자 중 1,2,3분기 신청 대상자였으나 기간 내 신청을 하지 못한 청년의 경우 소급 지급이 가능하며 신청방법은 4분기 접수방법과 동일하게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4분기부터 1994년 10월 2일부터 1995년 7월 1일 사이 출생자 중 자동신청에 사전 동의한 3분기 기존수령자는 별도의 신청 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신청절차가 좀 더 용이하게 변경됐다”며 “지원대상이 되는 청년 모두가 혜택을 누렸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박민준 기자 plaerek@naver.com
Copyright @2015 경기뉴스통신 Corp. All rights reserved.

발행소 : 경기도 의정부시 행복로19, 303호 등록번호 경기, 아51075 / 등록일 : 2014년 9월 22일 / 사업자등록번호 231-01-67295 발행인 : 박민준 / 편집인 : 박민준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민준 홈페이지 : www.kyungginews.com / 대표메일 kyungginews@naver.com 제보 및 문의 :031-848-7530,/ 010-6393-2509 경기뉴스통신의 모든 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복제 및 배포를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