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 청년기본소득 4분기 신청 안내

  • 등록 2019.10.29 12:0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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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뉴스통신) 동두천시는 2019년 4분기 청년기본소득 신청 접수를 11월 한 달 동안 실시한다고 밝혔다.

청년기본소득은 경기도 내 3년 이상 연속 거주 또는 합산 10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현재 동두천시에 주소를 둔 만 24세의 청년들에게 분기 25만원씩 1년간 100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청년복지 정책사업이다.

4분기 신청접수 대상은 94년 10월 2일에서 95년 10월 1일생으로, 11월중에 경기도 일자리플랫폼 온라인에서 거주기간 주소이력이 나온 주민등록초본을 첨부해 신청해야 하며 우편접수 등은 불가하다.

11월말 신청접수 마감 후 심사·선정기간을 거쳐, 12월 20일 이후 지역화폐 운영사에서 카드 형식으로 지역화폐를 순차적 교부하게 된다.

기존 신청대상이었으나, 지급연령을 초과해 신청한 경우는 지급되지 않으며 기타 자세한 안내사항은 동두천시 홈페이지, 복지정책과 및 8개 동 행정복지센터, 경기 콜센터등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유병운 기자 ybo778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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