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부동산중개사무소 인터넷 자율점검제 시행

  • 등록 2019.10.28 14:4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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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뉴스통신) 김포시는 부동산중개서비스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28일부터 ‘부동산중개사무소 인터넷 자율점검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11월 28일까지 실시되는 이번 자율점검은 관내 개업공인중개사가 인터넷 자율점검을 통해 본인 스스로 법령의 준수 사항을 숙지하고 관련법을 준수해 미흡한 부분을 개선하고, 행정기관의 수시점검에 따른 개업공인중개사의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됐다.

대상은 상반기 자율점검 미실시 업소와, 자율점검 시행 후 개설등록 업소다.

인터넷 자율점검제는 김포시 홈페이지에 접속해 본인확인 인증 후, 4개 부분 18개 항목의 자율점검 리스트를 작성해 제출하면 되고,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분들을 위해 팩스로도 접수를 받는다.

시는 자율점검 관련 방법 및 안내 문자를 개업공인중개사들에게 일괄 발송했으며, 사용방법 문의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토지정보과 토지정보팀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박민준 기자 plaerek@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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