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단원구, 불법광고물 잔존물 일제정비

  • 등록 2019.10.28 09:2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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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반 편성해 12월6일까지 주요 지역 순차적 정비

 

(경기뉴스통신) 안산시 단원구는 불법광고물 난립을 방지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불법광고물 정비 후 방치된 테이프, 노끈 등 잔존물을 정비한다고 28일 밝혔다.

구는 이달 29일부터 12월6일까지 전신주, 나뭇가지, 교통시설 등에 설치된 불법광고물 잔존물이 지속적으로 늘어나면서 도시미관 저해와 각종 민원을 야기하고 있어 관내 중심상가를 시작으로 신길동, 와동, 선부동 등의 주요 지역을 순차적으로 정비할 예정이다.

이번 정비는 불법광고물 정비반을 편성해 잔존물 제거와 함께 대상시설에 붙어 있는 벽보와 같은 불법광고물도 함께 정비하게 된다.

이만균 단원구청장은 “쾌적한 도시환경 정비는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민선7기 공약사항인 도시미관 향상을 위해 불법광고물을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민준 기자 plaerek@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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