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노후주택 상수도관 일부 공사비 지원

  • 등록 2019.10.23 15:2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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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뉴스통신) 의정부시는 연말까지 녹물이 나오는 노후 주택의 상수도관 개량 공사비의 일부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시는 올해 2억 7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개량사업에 지원을 하고 있으며 지원 금액은 세대별 면적에 따라 30~80%로, 최대 150만원까지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20년 이상 된 노후 주택 중 옥내급수관이 아연도강관등 비내식성 자재로 시공되어 관 내부 부식으로 녹물이 나와 수돗물 사용에 불편을 겪고 있는 주택 등이다.

지원 절차는 주택 소유자가 관련 서류를 준비해 맑은물사업소 수도과에 방문해 신청서를 작성하면, 담당 공무원이 채수 및 수질검사를 통해 지원 대상 여부를 선정해 통보한다.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수용가에서는 자체적으로 시공업체를 선정해 공사를 완료하고, 공사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해 개량 공사비 지급 신청서를 제출하면 공사 완료를 확인한 후 지원금을 지급한다.

김광환 수도과장은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하더라도 노후 옥내급수관으로 인해 녹물출수, 수압저하 등이 발생할 수 있다”며, “이번 개량공사비 지원을 계기로 깨끗한 수돗물이 각 가정에 공급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민준 기자 plaerek@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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