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공공시설물 우수 디자인 인증제, 타 시·도와 공동운영 근거 마련

  • 등록 2019.10.22 16:0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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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규순 경기도의원 대표발의, ‘경기도 공공시설물의 우수 디자인 인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

 

(경기뉴스통신)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심규순 의원이 대표발의 한 ‘경기도 공공시설물의 우수 디자인 인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2일 제339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조례의 주요내용은 도지사가 공공시설물의 우수 디자인을 확대·보급하기 위해 타 시·도와 협력해 인증 제도를 공동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우수 디자인으로 인증된 공공시설물에 대한 인증서 교부 및 인증패 지급근거를 구체적으로 정하는 등 인증제도의 운영 규정을 정비했다.

심규순 의원의 자료에 따르면 현재 공공시설물 우수디자인 인증제의 경우 경기도, 서울특별시, 충청남도, 세종특별자치시 4개 광역 시·도가 인증제를 시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규순 의원은 “우수 디자인 인증제도의 운영 규정을 정비하고, 도시 디자인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시행하는 공공시설물 우수 디자인 인증제도의 광역지자체간 교류확대를 통해 경기도를 중심으로 전반적인 도시 미관의 향상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박민준 기자 plaerek@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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