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사실혼 부부 난임 시술 지원

  • 등록 2019.10.22 12:0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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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 1년 이상 동거한 사실혼 부부 난임 시술 지원

 

(경기뉴스통신) 하남시는 모자보건법이 개정됨에 따라 오는 24일부터 1년 이상 동거한 사실혼 관계에 있는 부부도 난임치료 시술이 가능해진다고 밝혔다.

난임 시술을 받으려 하는 사실혼 부부는 필요서류를 관할 보건소에 제출 후 정부지원결정통지서를 발급받아 의료기관에 방문하면 법률혼 부부와 동일하게 건강보험을 적용 받을 수 있다.

또한 기준중위 소득 180%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추가로 연령제한 없이 인공수정 5회, 체외 수정 12회 지원되며 지원금은 회당 최대 40만원에서 50만원까지 지원 받을 수 있다.

사실혼 부부는 기본서류 외 추가서류를 보건소에 방문 제출해야 한다.
박민준 기자 plaerek@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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