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공시지가 열람 시행

  • 등록 2016.04.11 13:10:35
크게보기


(경기뉴스통신) 2016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지가산정과 감정평가사의 검증 절차가 마무리됨에 따라 4월 12일부터 5월 2일까지 토지정보과 및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 토지가격 열람을 실시한다고 안산시가 밝혔다.

이번에 열람하는 개별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공시한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9만2천 770필지에 대해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과 ‘안산시 공간정보시스템’의 항공사진 등을 활용해 토지특성을 조사하고 가격을 산정했으며, 국토교통부에서 선임한 감정평가업자의 검증을 완료했다.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지가열람 후 의견이 있을 때에 5월 2일까지 개별공시지가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으며, 제출된 의견은 공무원과 감정평가사, 이해관계인과 합동으로 정밀 조사와 감정평가업자의 재검증 후 안산시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의결 절차를 거쳐 5월 31일 개별공시지가가 결정·공시된다.

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토지관련 국세 및 지방세 부과 기준으로 활용됨은 물론,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 등으로 활용된다.

박병호 토지정보과장은 “토지소유자 등이 개별공시지가 열람기간 동안 개별공시지가 산정가격에 대해 의견을 제출할 경우에는 의견 제출인과 전문 감정평가사, 담당 공무원의 상담을 통해 개별공시지가가 더욱 객관적이고 공정한 가격이 결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으므로 열람기간 내에 토지 가격을 열람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성철 기자 kkr6588@naver.com
Copyright @2015 경기뉴스통신 Corp. All rights reserved.

발행소 : 경기도 의정부시 행복로19, 303호 등록번호 경기, 아51075 / 등록일 : 2014년 9월 22일 / 사업자등록번호 231-01-67295 발행인 : 박민준 / 편집인 : 박민준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민준 홈페이지 : www.kyungginews.com / 대표메일 kyungginews@naver.com 제보 및 문의 :031-848-7530,/ 010-6393-2509 경기뉴스통신의 모든 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복제 및 배포를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