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자동차세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집중기간 운영

  • 등록 2019.10.18 13:2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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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적인 징수활동을 통한 시민납세의식 고취”

 

(경기뉴스통신) 김포시는 10월 중순부터 오는 11월 말까지를 자동차세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집중기간으로 정하고 자동차세 체납차량 단속을 대대적으로 전개해 나가고 있다.

시는 이 기간 중 담당 징수과 전 직원을 주간 야간 영치전담반으로 구성해 차량 탑재형 번호판 인식시스템 및 스마트폰 영치단말기를 활용해 자동차세 체납을 줄이기 위한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영치대상은 자동차세 2회 20만 원 이상 체납차량으로 자동차 번호판이 영치된 체납자는 체납액을 납부해야만 번호판을 되찾을 수 있으며, 번호판 없이 차량을 운행하면 자동차관리법에 의거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생계형 체납자의 경우에는 분할 납부도 가능하다.

한편, 시는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집중기간을 추진함에 따라 발생되는 차량 운행 제한 등 각종 생활상의 불편이 예상됨에 따라 자발적으로 체납액을 확인하고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박민준 기자 plaerek@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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