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뉴스통신) 금융회사는 「금융기관채권대손인정업무세칙」(이하 ‘대손세칙’)에서 정한 채권이 자산건전성 분류기준에 따라 ‘추정손실’로 분류된 때에는 이를 상각처리해야 한다.
그동안 금융감독원은 대손세칙 개정과 관련한 금융회사의 의견을 수렴했으며,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거쳐 대손세칙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번 대손세칙 개정으로 대손인정 대상채권의 범위를 확대하고 금융회사의 자체상각금액한도를 상향조정함으로써 금융회사가 부실채권을 조기에 상각하여 건전성을 제고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회사의 건전성 제고 등을 위해 대손인정 대상채권의 범위를 확대한다.
금융회사가 부실채권의 조기상각을 통해 건전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자체상각금액한도를 ‘5백만 원’에서 ‘1천만 원’으로 상향조정한다.
금융감독원은 대손인정 대상채권의 범위 확대로 부실채권의 추가 상각이 가능해짐으로써 금융회사의 건전성 제고가 가능할 뿐 아니라 자체상각금액한도의 상향조정으로 금융감독원장의 승인없이 상각처리할 수 있는 채권이 늘어남으로써 금융회사의 업무부담 경감이 예상된다고 전했다.
또 부실채권의 적극적인 상각으로 부실채권비율이 하락할 뿐만 아니라 은행의 경우 위험가중자산의 축소로 BIS기준자본비율이 상승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더 나아가 부실채권의 조기상각이 원활해짐에 따라 보다 신속하고 적극적인 기업구조조정을 추진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