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뉴스통신) 금융위원회의 '보험산업 경쟁력 강화 로드맵' 및 금융감독원의'제1차 국민체감 20대 금융관행 개혁'과제 ‘금융거래시 제출서류 등 간소화’ 추진계획에 따라 보험 가입시 계약자 등의 자필서명, 제출서류 기재사항 등의 실태를 파악해 불필요하거나 비효율적인 사항은 개선하는 한편, 계약자가 가입하는 보험에 대해 스스로 잘 알고 가입할 수 있도록 보험기간중 납입하는 총보험료 규모, 피보험자의 서면동의 철회권 등 소비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은 안내를 강화하기로 했다고 금융위원회가 밝혔다.
현재 보험계약자는 보험계약청약서 등 약 8종의 서류에 자필서명 14회, 덧쓰기 30자, 체크 39회 등의 확인을 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자필서명 및 기재사항 등은 형식적·관행적으로 징구하는 측면이 있고, 이로 인해 소비자 및 보험회사 모두 부담이다.
소비자는 보험가입시 과다한 자필서명, 덧쓰기 등으로 불편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핵심내용은 제대로 설명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또한, 가입설계서, 상품설명서 등 각종 보험안내자료에 일부 상품내용의 중복 및 과잉으로 오히려 소비자 이해도를 저하시키고 있다.
보험회사도 과도한 서류 준비·보관 등에 따른 부담, 덧쓰기 등에 많은 시간 소요 및 계약자 외 타인의 대필 등 형식적으로 징구하고 있다.
이에 금융위원회는 자필서명 등 계약자 확인은 법규준수, 권리보전 등을 위해 꼭 필요한 경우만으로 최소화하고, 청약서, 상품설명서 등 보험가입서류에 자필서명 등 계약자 확인(자필서명, 덧쓰기 및 체크(√)) 횟수를 축소할 계획이다.
청약서에서 계약자의 확인이 필요한 사항별로 각각 자필서명을 수령하고 있으나, 이를 1회로 축소한다.
또한, 비교안내확인서에 자사(自社) 및 타사(他社)계약별로 각각 자필서명을 수령하고 있으나, 이를 1회로 축소한다.
아울러, 청약서內 ‘계약전알릴의무’ 및 상품설명서에 있는 계약자 덧쓰기를 축소한다.
또 상품설명서內 13개 ‘주요설명내용’에 대해 계약자가 체크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를 폐지하고, 상품설명서 전체에 대한 계약자 자필서명(1회)으로 대체한다.
다음으로, 가입서류도 간소화한다.
제도 및 모집환경 변화 등으로 현재는 불필요하거나, 중복 안내로 소비자 불편 및 착오 등을 초래할 여지가 있는 일부 서류를 정비한다.
보험상품의 기본적인 내용을 안내하는 자료로서 가입 권유단계에서 제공하고 있으나, 상당부분이 상품설명서와 중복되므로, 이를 폐지하고 상품설명서에 통합한다.
온라인 보험은 소비자가 직접 상품을 선택하여 가입하므로 비교안내 확인 절차를 폐지한다.
가입절차도 간소화한다.
소액·단기보험의 경우 ‘권유→청약’의 모집단계 구분이 모호·무의미하므로 보험안내서류를 통합(통합청약서)해 안내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또한, 온라인보험 가입시 공인인증서 외에도 다양한 형태의 본인의사확인 방법을 인정한다.
소비자보호 제고를 위한 안내를 강화한다.
보험계약자 등이 보험상품에 대해 잘 알고 가입할 수 있도록 소비자 보호를 제고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안내를 강화한다.
기존의 저축성/보장성 여부와 함께 보험기간중 총납입보험료 규모 및 중도해지시 손실 가능성을 강조하여 안내함으로써 보험 가입시 신중한 판단을 유도한다.
가입하는 보험상품의 구분(보장성/저축성 및 세부 보험종목) 및 변액보험 여부 등을 표시하여 계약자가 상품의 종류를 명확히 알 수 있도록 안내한다.
종신보험을 연금보험인 줄 알고 가입하는 등의 문제 해소 및 본인이 가입하는 보험상품 종류에 대한 이해 증진이 기대된다.
타인의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는 보험계약 체결시에는 그 타인(피보험자)의 자필서명(서면에 의한 동의)이 필요하다.
그러나, 계약 체결 이후에 피보험자가 원하는 경우 언제든지 서면에 의한 동의를 철회할 수 있으나, 이를 잘 알지 못하여 피보험자의 권리가 제한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어 피보험자의 서면동의 철회권에 대한 안내를 강화한다.
청약서에 포함되어 있는 ‘계약전 알릴의무’ 질문표를 계약자 등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문구 수정 및 설명을 추가한다.
이 개선안은 지난 1일부터 시행하되, 보험회사의 전산시스템 변경 등 준비기간이 필요한 점 등을 감안해 오는 6월 30일까지 유예가 가능하다.
금융위원회는 과도한 서류·자필서명·덧쓰기 등이 축소·개선됨으로써 계약자가 지금보다 편리하게 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되고, 가입하는 보험상품의 종류 및 총납입보험료 규모 등을 강조하여 계약자 등이 보험계약의 내용을 잘 알고 가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소비자 보호가 실질적으로 강화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