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납세자 권익보호 납세자보호관이 함께 한다.

  • 등록 2019.10.04 10:3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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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뉴스통신) 광주시는 지방세 관련 납세자의 고충민원을 해결하고 권익을 보호하는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4일 밝혔다.

납세자보호관은 지방세 관련 고충민원의 처리와 세무상담, 세무조사 체납처분 등 권리보호요청에 대한 사항, 납세자권리헌장 준수 등에 관한 사항, 세무조사 기간 연장 및 연기 등에 대한 상담업무를 담당한다.

해당되는 지방세는 취득세, 재산세, 자동차세, 주민세, 지방소득세, 등록면허세 등이다.

지방세와 관련해 납세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광주시 홈페이지에 있는 신청서와 소명자료 등을 작성하여 기획예산담당관 납세자보호관에게 우편 또는 방문 신청해야 하며, 납세자보호관이 접수·검토 후 기한 내 처리 결과를 회신하게 된다.

신동헌 시장은 “납세자보호관 제도로 납세자 권익이 한층 강화되고 지방세 과세의 신뢰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납세자의 권익보호와 불편사항 개선을 위해 한층 더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시민들의 적극적인 이용도 당부했다.
김성철 기자 kkr658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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