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보건소, 불순물함유 우려‘라니티딘’위장약 교환

  • 등록 2019.09.30 13:5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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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발표한 라니티딘 성분의약품 총 269개 품목 판매중지

 

(경기뉴스통신) 파주시보건소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발표에 따라 불순물 함유가 우려되는 라니티딘 성분 위장약에 대한 판매 중지 발표에 따른 조치방안을 홍보하고 나섰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불순물 함유 우려 원료를 사용해 판매 중지된 라니티딘 성분 의약품은 총 269개 품목으로 해당 의약품을 복용 중인 환자라면 종전의 처방받은 병·의원에서 1회에 한해 본인부담금 없이 다시 처방 받을 수 있다. 다만 복용 후 남아있는 의약품에 대해서만 재처방·재조제가 가능하고 반드시 남아있는 약을 요양기관에 가져가야 한다.

조치대상 의약품 중 의사의 처방 없이 약국에서 일반의약품을 직접 구입한 경우에는 약국을 바로 방문해 교환 또는 환불을 받을 수 있다.

김순덕 파주시 보건소장은 ”조제약 봉투에 있는 복약안내를 확인하거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에서 공인인증서를 통해 접속 후 ’내가 먹은 약 한눈에‘ 서비스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며 ”처방받은 의료기관에 문의하면 본인이 먹은 약을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해당 의약품을 처방 받은 환자분들 중에서 안전에 우려가 있는 분들은 임의로 복용을 중단하지 말고 빠른 시일 내 의료기관 또는 약국을 방문해 의약품을 교환해야 한다.
박민준 기자 plaerek@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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