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2019년 6월 1일 기준 개별·공동주택 가격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운영

  • 등록 2019.09.30 10:18:16
크게보기

 

(경기뉴스통신) 광주시는 2019년 6월 1일 기준 개별·공동 주택가격을 산정을 완료하고 결정·공시함에 따라 주택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을 대상으로 오는 10월 30까지 이의신청 기간을 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공시 주택수는 1천255호로 올해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토지의 분할·합병 및 건물의 신축 등이 발생한 주택을 대상으로 한다. 개별주택 가격은 한국감정원의 검증과 ‘광주시 부동산 가격공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됐으며 공동주택 가격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한국감정원을 통해 매년 조사·산정 후 공시하고 있다.

개별주택가격은 광주시청 홈페이지, 공동주택가격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열람가능하며 광주시청 세정과 또는 주택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서 열람할 수 있다.

주택가격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서면으로 제출하면 재조사해 처리 결과를 개별 통보하게 되며 공동주택가격에 대한 이의신청 결과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김성철 기자 kkr6588@naver.com
Copyright @2015 경기뉴스통신 Corp. All rights reserved.

발행소 : 경기도 의정부시 행복로19, 303호 등록번호 경기, 아51075 / 등록일 : 2014년 9월 22일 / 사업자등록번호 231-01-67295 발행인 : 박민준 / 편집인 : 박민준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민준 홈페이지 : www.kyungginews.com / 대표메일 kyungginews@naver.com 제보 및 문의 :031-848-7530,/ 010-6393-2509 경기뉴스통신의 모든 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복제 및 배포를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