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하반기 무단방치 자동차 일제정비 실시

  • 등록 2019.09.24 08:48:07
크게보기

10월 한 달간 주택가·공터 등 장기 방치 차량 일제 정리

 

(경기뉴스통신) 안산시는 시민불편 해소와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10월 한 달간 ‘2019년 하반기 무단방치 자동차 일제정비’를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단속 대상은 주택가, 공터, 하천, 녹지, 공원, 이면도로, 골목길 등에 장기간 방치돼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주차 및 교통을 방해하는 자동차다.

무단방치 자동차로 확인되면 우선 견인 후, 자동차 소유자가 스스로 처리하도록 안내하고 자진처리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폐차나 매각 등 강제 처리된다.

무단방치 자동차를 자진 처리한 경우에도 범칙금 20만원이 부과되며, 자진처리에 불응한 경우 최대 150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또한 범칙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상록·단원구는 집중단속 기간 동안 무단방치자동차 특별단속반을 편성하고 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해 단속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주변의 무단방치 자동차가 발견될 경우 양 구청 경제교통과로 신고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무단방치자동차 집중단속을 통해 자동차 소유자의 관심과 준법정신을 고취시키고, 도심지 주차난을 해소해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차량 소유자는 자동차가 낡거나 훼손됐다고 무단방치하지 말고 차량등록사업소에 차령초과 말소제도를 문의하거나 자동차재활용업체에 문의해 적법하게 폐차해야 한다.
박민준 기자 plaerek@naver.com
Copyright @2015 경기뉴스통신 Corp. All rights reserved.

발행소 : 경기도 의정부시 행복로19, 303호 등록번호 경기, 아51075 / 등록일 : 2014년 9월 22일 / 사업자등록번호 231-01-67295 발행인 : 박민준 / 편집인 : 박민준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민준 홈페이지 : www.kyungginews.com / 대표메일 kyungginews@naver.com 제보 및 문의 :031-848-7530,/ 010-6393-2509 경기뉴스통신의 모든 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복제 및 배포를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