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정차위반과태료 체납차량 번호판 집중영치기간 운영

  • 등록 2019.09.19 12:0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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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뉴스통신) 의정부시는 오는 23일부터 27일까지 자동차 등록번호판 집중 영치기간을 설정하고 주정차위반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하여 주·야간으로 등록번호판 영치를 실시한다.

번호판 영치는 주정차위반 과태료 30만원 이상, 60일 이상 체납한 차량을 대상으로, 영치예고서 및 체납안내문 발부 등으로 수차례 자진 납부를 유도했다에도 불구하고 납부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은 차량소유자들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이번 영치단속은 관내 구석구석을 돌며 번호판 영상 인식시스템 등 첨단장비를 동원해 체납차량을 조회하고 번호판을 영치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야간에는 체납차량이 밀집한 관내 아파트 단지를 중심으로 권역동 직원과 함께하는 합동 영치를 실시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향후 납부기한 내 과태료를 납부하는 문화가 정착될 때까지 집중적이고 지속적으로 체납차량에 대한 영치활동을 전개하고 체납률을 최소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민준 기자 plaerek@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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