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양순 민생실천위원장, 공무직 조례 제정 감사패 수상

  • 등록 2019.09.17 16:4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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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합리한 차별에 고통받는 사회적 약자를 위한 의정활동 이어나갈 것

 

(경기뉴스통신)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민생실천위원회 봉양순 위원장은 지난 16일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으로부터‘서울시 공무직 채용 및 복무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 공로를 인정받아 감사패를 수상했다.

‘서울시 공무직 채용 및 복무 등에 관한 조례’는 봉양순 위원장 외 11명의 민생실천위원회 위원이 대표발의 했으며, 서울시에 근무하는 공무직의 노동관계와 합리적 관리에 대해 규정하여 공무직의 고용안정과 권익 보호에 이바지했다.

봉양순 위원장은 “乙의 눈물을 닦아주기 위해 민생실천위원회가 출범하던 1년 전 그때부터 지난 6일‘공무직 조례’제정 후 공무직 천막농성 텐트를 함께 정리하던 모든 순간이 스쳐간다”고 말하며 “전국 최초로‘공무직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광역 16개의 시도에서도 조례가 통과될 수 있게 힘을 보태겠다”고 이야기했다.

끝으로 봉양순 위원장은 “민생실천위원회는 공무직 조례 제정으로 멈추지 않고 불합리한 차별에 고통받는 사회적 약자를 위한 의정 활동을 이어 나갈 것”이며 “감사패를 보며 힘을 얻어 다시 한번 민생현장에서 출발하겠다”고 밝혔다.
박민준 기자 plaerek@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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