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하수관거정비 민자사업 시설임대료 절감 협약체결

  • 등록 2019.09.17 11:3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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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사업자의 수익률 조정으로 시설임대료 94억원 절감

 

(경기뉴스통신) 김포시상하수도사업소는 지난 10일 ‘김포시 하수관거정비 임대형 민자사업’의 시설임대료를 감액하는 내용으로 민간사업자[청정김포]와 실시협약을 변경 체결했다고 밝혔다.

2014년 3월 8일 준공된 ‘김포시 하수관거정비 임대형 민자사업’은 하수관거 109.6Km를 우·오수 분류식으로 정비하는 사업으로 준공 후 20년 간 민간사업자에게 시설임대료를 지급하는 BTL사업방식으로 추진된 사업이다.

이번 협약변경은 환경부 ‘하수관거정비 임대형 민자사업 시행지침’에 의거 임대개시 5년 후 지표금리를 조정해 민간사업자의 사업수익률을 재산정하는 내용으로 지표금리 인하로 사업수익률은 1.3%로 인하된 3.07%로 재산정 돼 잔여 임대기간 15년 동안 94억 원의 시설임대료를 감액하는 내용으로 변경협약이 체결 됐다.

장응빈 하수과장은 “민간사업 방식으로 추진되는 공공하수도 시설사업은 주무관청의 세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며, 2017년 7월 착공해 2020년 12월 준공예정인 ‘김포시 하수관거정비 임대형 민자사업’의 2차 사업은 1차사업의 경험을 바탕으로 더욱더 건실한 사업이 될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민준 기자 plaerek@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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