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2019년 2기분 재산세 792억원 부과

  • 등록 2019.09.16 10: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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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117억원 부과...“지난해 대비 22%, 202억 원 증가”

 

(경기뉴스통신) 하남시는 2019년 9월 정기분 재산세 11만2천건 792억원을 부과했다고 16일 밝혔다.

연간으로는 시 세입의 약 52%에 이르는 1,117억원을 부과하여 단일세목 최초로 1,000억 원을 넘어서게 됐다.

이는 지난해 보다 22%, 세액으로는 202억원이 증가한 것으로 대규모 개발사업에 따른 입주물량 증가와 공시가격 상승, 시 세정부서의 자주재원 확보노력 등이 주요 요인으로 확인되고 있다.

이번 재산세는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토지 또는 주택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것으로 주택분은 7월 1기분에 이어 연 세액의 1/2 금액이, 토지분은 연 세액이 일괄 부과된다.

납부기한은 이달 30일까지로 위택스, 금융결제원 인터넷지로, ARS, 금융기관 자동화기기, 가상계좌, 신용카드 납부, 스마트 고지서 등 다양한 방법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각종 개발사업과 공시가격 상승 등으로 세입 규모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며, “안정적인 세원확보를 통한 자주재원 확충은 물론 각종 시민홍보 및 마을세무사 무료상담, 스마트고지서 등 납부편의시책을 운영함으로써 건전한 납세풍토 조성에도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택균 기자 kyunggi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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