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경유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 26억2천만 원 부과

  • 등록 2019.09.11 12: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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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30일까지 납부해야… 미납 시 가산금 3%

 

(경기뉴스통신) 고양시는 지난 6일, 2019년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 45,573건 26억2천만 원을 부과하고 고지서를 발송했다.

이번에 부과한 환경개선부담금은 2019년 6월 30일 기준 경유 자동차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것으로, 산정기간은 2019년 1월 1일부터 2019년 6월 30일까지며, 자동차 배기량 및 차령, 지역별계수를 적용해 산정했다.

납부기한은 9월 30일까지며, 납기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3%의 가산금이 추가되고 추후 자동차 압류 등 체납처분 절차에 들어갈 수 있다.

또한 시는 연2회 부과되는 환경개선부담금을 줄일 수 있는 방법으로 연초에 일시납부하는 방법을 홍보하고 있으며, 이는 1월에 연납 신청하고 납부하면 연납부액의 10%, 3월에 신청하고 납부하면 연납부액의 약 5%를 감면받을 수 있는 제도다.

환경개선부담금 납부는 전용가상계좌 위택스 인터넷지로 ARS CD/ATM기 등으로 가능하며 기타 문의사항은 환경정책과 또는 고양시 민원콜센터로 연락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박민준 기자 plaerek@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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