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정보 조회시스템 이용자 편의성 제고방안

  • 등록 2016.04.07 16:5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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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국민체감 20大 금융관행 개혁' 과제 추진계획


(경기뉴스통신) '제2차 국민체감 20大 금융관행 개혁'의 일환으로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이 운용하고 있는 각종 금융정보 조회시스템의 이용자 편의성을 제고하기로 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금융소비자가 다양한 금융정보를 더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각종 금융정보 조회시스템의 개선방안을 마련, 추진하고자 한다고 금감원은 밝혔다.

금감원은 금융소비자가 금융생활에 필요한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도록 다양한 금융정보 조회시스템을 운영 중이다.

다수의 금융소비자가 금융거래 등에 필요한 기초정보를 얻을 수 있는 공신력 있는 시스템으로 정착되어 가고 있으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

DART는 이용자가 여러 기업의 공시정보를 비교·분석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

금융상품 한눈에는 출범한지 얼마 되지 않아 상품별 세부정보가 부족하고 신용카드 정보 등을 미제공하고 있다.

통합연금포털는 사학연금 등 공적기관의 연금정보 제공이 미흡하다.

금감원이 제시한 개선방안을 살펴보면, ▲전자공시시스템(DART) 공시정보 조회방식 등 개선한다.

현재는 전자공시시스템(DART)은 각 회사별로만 공시정보를 조회하거나 다운로드 받을 수 있어 이용자가 다운로드한 회사별 공시정보를 종합하여 여러 회사간 비교·분석하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

이에 여러 회사 공시정보를 한번에 조회하고 전체 상장회사의 재무정보를 한 번에 다운로드 하는 기능을 추가한다.

하나의 화면에서 최대 5개 상장회사의 공시정보를 한번에 조회·비교하고 다운로드도 가능토록 조회방식을 개선한다.

전체 상장회사의 최근 3년간 재무정보를 이용자가 활용할 수 있도록 한 번에(일괄) 파일로 다운로드가 가능하다.

▲「금융상품 한눈에」공시정보 확대 및 내실화 한다.

현재는 여러 금융회사의 금융상품을 이용자가 쉽고 간편하게 비교할 수 있도록 ‘금융상품 한눈에’ 서비스를 운영 중이다.

은행, 저축은행, 보험사 등 163개 금융회사의 예·적금, 대출, 연금저축 등 총 836개 금융상품이 비교공시 되고 있으나, 다수의 소비자가 이용하는 신용·체크카드 정보가 제공되지 않고, 가입대상이 한정된 상품이나 우대금리 조건 등 세부정보 제공은 미흡하다.

이에 소비자 이용 불편사항 등 전반적인 운영실태를 점검하여 제공정보를 확대하고 내용을 내실화한다.

신용·체크카드 상품정보도 제공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여신금융협회와 협조하여 가급적 올해중에 카드상품 통합조회시스템인 (가칭)'카드다모아'를 개설하고, '금융상품 한눈에'와 연결한다.

서민특화금리우대상품, 중금리대출 등 가입대상 한정 상품의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비교공시를 추진한다.

소비자 본인이 적합한 상품을 보다 효율적으로 검색할 수 있도록 금리우대조건 등 상품별 세부 핵심정보를 추가로 제공한다.

절세형 금융상품의 종류 및 가입시 주의사항 등을 상세히 안내하는 등 정보제공을 확대한다.

▲「금융주소 한번에」접수기관 및 참여회사를 확대한다.

현재는 금융소비자가 거래 금융회사 한 곳에서 주소(집·회사) 변경을 신청하면 선택한 다른 금융회사에 등록된 주소도 한 번에 변경해주는 ‘금융주소 한번에’ 서비스를 운영 중이다.

현재 금융회사에서만 서비스 신청 및 접수가 가능하지만, 출범 초기인 관계로 아직 많은 국민들이 서비스 존재 자체를 알지 못하여 미이용하는 사례가 다수다.

이에 접수처 및 참여회사를 확대하여 금융소비자의 이용 편의성을 제고한다.

주소 변경 서비스 접수를 금융회사 창구에서 홈페이지(온라인)로 확대하고, 접수기관에 우체국(창구 및 홈페이지)을 추가한다.

서비스 참여기관을 한국 장학재단 등 금융거래 관련 주소변경 필요성이 높은 기관 등으로 확대한다.

금융소비자가 개별 금융회사에 주소 변경 신청시 다른 금융회사에 등록된 주소도 변경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 및 홍보 강화한다.

▲「상속인 조회 서비스」 대상기관 확대 및 정보제공 강화한다.

현재는 상속인의 피상속인 금융거래 조회를 돕기 위해 상속인 조회 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대부업체의 경우 대부업 CB에 가입한 업체에 대해서만 조회가 가능하다.

상속인이 조회서비스 이용 이후에 상속포기 등의 절차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 차순위 상속인이 사망자의 채무를 부담하는 사례가 발생했다.

이에 상속인 조회 대상기관을 확대하고 상속인이 의도하지 않은 피해를 입지 않도록 관련 정보제공을 강화한다.

금감원 감독대상 편입예정 대부업체에서도 피상속인의 금융거래 조회가 가능하도록 대상기관을 확대한다.

상속인이 피상속인 재산조회 신청시 접수증에 상속절차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안내문구를 추가하는 등 정보제공을 강화한다.

▲「통합연금포털」의 공적연금 정보 제공 및 가입절차 간소화한다.

현재는 통합연금포털을 통해 본인이 가입한 연금계약정보(납입액) 및 예상연금 수령액을 조회하고 노후 재무설계도 가능하다.

하지만 많은 국민들이 노후 생활을 위해 납입하고 있는 공적기관(사학연금 등)의 연금정보 제공은 미흡한 상황이며, 내 연금 조회를 위한 회원가입 및 로그인시 공인인증서가 반드시 필요하여 공인인증서가 없을 경우 이용이 곤란하다.

이에 공적연금에 대한 정보도 제공하고 이용절차를 간소화한다.

사학연금공단 등 공적 연금기관과 연계하여 연금정보를 한 번에 조회할 수 있는 통합 연금정보서비스를 제공한다.

공인인증서 이외에 휴대폰 인증으로 회원가입을 가능하게 하고, 아이디와 패스워드만으로도 로그인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앞으로 금감원은 각 금융정보 조회시스템(서비스)별로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오는 9월 이전에 시행될 수 있도록 추진한다.

개선방안을 살펴보면, 투자자들이 DART를 통해 상장회사의 공시정보를 보다 편리하게 활용 가능해진다. 특히, 여러 회사의 정보를 쉽게 비교분석 가능하다.

금융소비자가 신용카드를 포함한 보다 다양한 금융상품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게 되어 금융소비자의 상품 선택권이 제고한다.

공적연금 등을 포함하여 본인이 가입한 연금정보를 한 번에 조회할 수 있게 되어 노후 재무설계 등에 도움을 준다.

‘상속인 조회’ 및 ‘금융주소 한번에’ 등의 서비스 접수 및 대상 기관이 확대됨으로써 국민들의 일상생활이 보다 편리해진다.

금융회사와 금융소비자간 정보 비대칭성이 완화됨으로써 보다 합리적인 금융생활에 도움을 준다.

편리한 금융정보조회시스템 구축으로 금융감독당국과 금융산업에 대한 국민 신뢰도 제고에 기여할 계획이라고 금감원은 전했다.
김성철 기자 kkr658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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