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경전철 부정승차 예방 캠페인 실시

  • 등록 2019.09.10 12:3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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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뉴스통신) 의정부시는 10일 오전 의정부경전철 회룡역에서 올바른 경전철 이용문화 조성을 위하여 의정부경량전철㈜, ㈜우진메트로 및 의정부경찰서와 합동으로 부정승차 예방 캠페인을 실시했다.

부정승차는 철도사업법 제10조에 따라 승차권을 소지하지 않고 열차를 이용하는 행위나 다른 사람의 우대용 교통카드를 사용하는 행위 등이 해당되며, 부정승차로 단속되면 승차구간의 1회권 운임과 그 30배의 부가운임을 내야한다.

이날 캠페인은 시민 윤리의식을 높이기 위해 성숙한 승차문화 동참과 부정승차 시 부가금 징수 안내 홍보문을 나눠 주면서 진행했다.

홍승의 경전철사업과장은 “다양한 수단과 매체를 통하여 부정승차 방지에 지속적으로 노력할 예정이며, 정당한 승차권 사용으로 부정승차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많은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민준 기자 plaerek@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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