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9월 정기분 재산세 부과

  • 등록 2019.09.10 11:3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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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뉴스통신) 김포시가 올해 9월 정기분 주택 및 토지 재산세 940억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대비 약 67억 원이 늘어난 금액으로 주요 증가원인은 주택공시가격 및 개별공시지가 상승에 따른 것이라고 시는 설명했다.

납세의무자는 지난 6월 1일 현재 주택 및 토지 소유자이며 납부기한은 이달 말까지다.

납부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직접 납부 가능하며, 납세고지서가 없어도 은행 CD/ATM기기를 통해 현금카드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위택스를 통한 인터넷 납부와 지방세 ARS를 통한 가상계좌이체 · 신용카드 납부를 이용하면 금융기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납부가 가능하다.

간편결제 어플 및 기타 금융어플을 통해서도 전자 고지서 수신 및 간편 결제가 가능하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김포시 세정과 재산세팀 또는 김포시 지방세안내로 문의하면 된다.
박민준 기자 plaerek@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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