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 2020년 생활임금 시급 9,140원

  • 등록 2019.09.06 12: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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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시 직접고용 기간제 근로자 226명 중 100여명 적용

 

(경기뉴스통신) 동두천시는 지난 2일 동두천시 생활임금위원회를 개최해, 내년도 생활임금 시급을 전년 대비 2.8% 인상된 9,140원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생활임금제는 최저임금을 보완하는 제도로, 근로자가 인간다운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적절한 생활임금 기준을 정해, 서민의 복지를 증진하는데 목적이 있다.

생활임금은 정부고시 최저임금 평균 인상률과 시 재정여건 등을 고려해 결정되었으며, 내년 생활임금 적용대상은 시 소속 기간제 근로자 226명 중 100여 명이다.

내년도 생활임금 시급을 근로자 1인당 월 급여로 환산하면, 1,910,260원으로 지난해 1,858,010원보다 52,250원이 더 많아, 서민 생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최용덕 동두천시장은 “이번 생활임금이 저임금 근로자의 생활수준을 보장해 소득격차 해소에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유병운 기자 ybo778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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