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 2019년 9월 재산세 부과

  • 등록 2019.09.06 12:1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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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뉴스통신) 동두천시는 2019년 9월 정기분 재산세를 3만 여건/ 93억원을 부과하고 적극적인 납부 홍보에 나섰다.

재산세는 매년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 건축물, 토지의 소유자에게 7월분과 9월분으로 나누어 부과된다.

이번에 부과된 재산세 납부기한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로, 기한 내에 전국 금융기관 현금지급기를 통해 고지서 없이도 신용카드 또는 통장으로 납부하거나, 위택스, 인터넷지로에서 조회 납부할 수 있으며, 가상계좌번호로 계좌이체 납부가 가능하다.

특히, 스마트폰으로 “스마트고지서” 앱을 다운받아 고지서도 송달받고, 결재도 간편하게 납부 가능하므로, 언제 어디서든 편리하게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다.
유병운 기자 ybo778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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