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반려동물 미등록 집중 단속 실시

  • 등록 2019.09.06 09:5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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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신고 기간 만료…적발 시 10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

 

(경기뉴스통신) 안산시는 유실·유기동물 예방과 성숙한 동물문화 조성을 위해 실시한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이 지난달 종료됨에 따라 반려동물 미등록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공원, 동물병원 등 반려동물 주인이 주로 방문하는 장소를 중심으로 평일 오후 6시 이후 또는 주말에 집중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단속에는 담당부서 공무원과 동물보호 명예감시원이 투입된다.

이들은 미등록뿐 아니라, 목줄 미착용, 배설물 미수거 등에 대한 단속도 함께 실시한다.

시는 인식표 미부착 1회 적발에 대해서는 구두 계고를 실시하나, 2회 이상 적발 시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동물등록을 하지 않은 반려동물 주인에게는 1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안산시 관계자는 “이번 단속을 통해 성숙한 동물문화 조성 및 동물로 인한 사고의 사전예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지난 7월1일부터 8월31일까지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하고 인식표 부착, 동물등록정보 변경 등에 대한 집중 홍보와 동물등록을 벌였다. 이달 1일 기준으로 반려견 2만9천여 마리가 등록됐다.
박민준 기자 plaerek@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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