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청소년육성재단, ‘직장 내 괴롭힘’예방교육 실시

  • 등록 2019.09.04 11:3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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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뉴스통신) 김포시청소년육성재단은 지난 3일 중봉청소년수련관 대강당에서 임직원 110명을 대상으로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을 실시했다.

동국 노무법인 대표 당현미 노무사를 초빙해 실시한 이 날 교육은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에 대한 주요내용과 괴롭힘의 유형별 사례, 괴롭힘 판단과 대응 절차 등의 내용으로 진행됐으며, 행복한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해 배려와 공감을 기반으로 한 소통의 중요성을 소개했다.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지난 달 16일부터 시행됐으며, 사용자나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우위를 이용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 등을 철저히 금지하는 내용이다.

이종상 대표이사는 “항상 우리 직원들이 행복해야 함께하는 청소년도 행복하다고 생각한다. 현재 직원들의 일·가정양립 지원을 위해 유연근무제, 문화의 날, 매주 수요일 가족 사랑의 날 등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또한, 불만해소, 괴롭힘 근절을 위해 임직원 의견게시판을 마련했으며 처벌규정 강화 등 보완을 강구하고 있다”고 말하며, 특히, “이번 교육을 통해 직원 간의 상호 존중·배려하는 문화를 조성해 폭언, 폭행, 성희롱을 사전에 예방하고, 신바람 나는 문화를 만들어갈 것이다”고 밝혔다.
박민준 기자 plaerek@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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