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대상 확대

  • 등록 2019.09.03 10:2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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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뉴스통신) 파주시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비산먼지로 인한 시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비산먼지 발생사업 관리대상을 확대한다.

주요 개정내용은 민원 다발 공사인 농지조성·정지공사, 재도장, 대수선공사가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대상에 포함하는 사항 등이다. 그간 농지조성·정지공사는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규제가 어려웠으나 개정을 통해 농지성토 등 공사면적의 합계가 1천㎡이상 공사인 경우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대상에 포함돼 무분별한 성토 등에 따른 비산먼지 규제를 강화할 수 있게 됐다.

또한 공동주택에서 시행하는 건물 외부 재도장공사, 1천㎡이상의 건축 대수선공사가 비산먼지 발생사업에 포함됐으며 재도장공사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이외에도 도장작업 시 건축물 축조공사 분사방식은 방진막을 설치하고 병원, 학교 등 취약계층 생활시설 인접지역에서 도장작업 시 원칙적으로 롤러방식으로 도장하도록 관리기준을 강화했다.

허순무 파주시 환경보전과장은 “이번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으로 농지성토 등 민원 다발 공사가 비산먼지 신고대상에 포함됐으며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해 시민들의 생활환경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민준 기자 plaerek@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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