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폐터널 내 불법 방치폐기물 1,500톤 행정 조치 명령

  • 등록 2019.08.28 10:0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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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뉴스통신) 화성시가 봉담읍 왕림리 산51-8번지 폐터널 내에 방치된 불법 폐기물에 대해 행정 조치명령을 내렸다고 28일 밝혔다.

시는 지난달 20일 해당 현장을 확인한 후 한달 만에 신속하게 행정명령을 내렸다.

폐기물이 방치되어 있던 폐터널은 구 KTX 노선의 일부로 시공 중 안정성 문제로 폐쇄된 후 원 소유주에게 환매돼 임대 중인 상태다. 사유지이고 외부에 노출되지 않아 지난 방치폐기물 전수조사 당시 발견되지 않았다.

해당 폐기물의 양은 약 1,500톤으로 추정되며 폐합성수지 등 혼합 폐기물이다.

시는 폐기물 처리 의무자가 조속한 시일 내 폐기물 처리를 완료하도록 지도하고 지연 시 행정집행을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이강석 환경지도과장은 “주민들의 적극적인 신고가 폐기물 불법 투기 및 방치 행위 감시에 큰 도움이 된다”며, “화성시가 보다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가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박민준 기자 plaerek@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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