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만 7세까지 아동수당 지급 확대

  • 등록 2019.08.27 14:0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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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세 미만에서 7세 미만으로 확대 적용

 

(경기뉴스통신) 고양시는 오는 9월부터 만 7세 미만까지 월 10만 원의 아동수당을 지급한다. 아동수당은 2018년 9월 처음 도입돼 소득·재산 하위 90%가구 만 6세미만 아동에게 월 10만 원을 지급했고, 2019년 1월부터는 소득·재산과 관계없이 만 6세미만 아동에게 월 10만 원을 지급했다.

기존 아동수당을 수급하고 있는 아동은 만 7세까지 지원이 연장되며, 만 6세가 되어 지원이 중단되었던 아동들은 각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직권으로 처리해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9월부터 아동수당을 다시 지급받을 수 있게 된다.

한편 아동수당은 신청한 가구에만 지급하는 신청주의를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현재까지 아동수당 수급이력이 없는 미신청자는 별도로 신청[주민등록상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나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어플리케이션]해야 9월부터 지급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와 고양시는 7~8월 중에 아동수당 연령확대와 관련한 사전안내문자와 우편을 발송했으며, 아동수당 수급을 원하지 않는 가정에서는 ‘아동수당 지급 제외요청서’를 작성해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또는 팩스로 제출하면 된다.

덕양구 아동수당 관계자는 “아동수당은 아동의 건강한 성장환경을 조성해 아동의 기본적 권리와 복지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보다 많은 관내 아동들이 수급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민준 기자 plaerek@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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