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9월중 대규모점포 의무휴업일 11일 ⇒ 13일로 변경

  • 등록 2019.08.22 1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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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뉴스통신) 안양관내 대규모점포가 추석인 오는 9월 13일 하루 일제히 문을 닫는다.

안양시는 대규모점포의 9월중 의무휴업일을 11일에서 추석인 13일로 변경하여 시행한다고 지난 19일 밝혔다. 대상은 대형마트 4곳과 준대형점포 17곳을 합쳐 21개소다.

시는 전통시장을 살리자는 취지에서 조례를 통해 매월 둘째·넷째 수요일을 대규모점포 의무휴업일로 지정해 운영하고 있다.

또 설이나 추석이 속한 달인 경우 의무휴업일을 해당 명절날로 변경할 수 있다고 재량권을 부여했다.

9월달 대규모점포가 추석인 9월 13일 하루 휴무함에 따라 대형마트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은 부담 없이 가족 친지들과 추석 명절을 즐길 수 있게 됐다.

한편 두 번째 의무휴업일인 9월 25일은 그대로 시행된다.
박민준 기자 plaerek@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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