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2019년도 균등분 주민세 “20억 3천만원 부과·고지”

  • 등록 2019.08.12 10:18:33
크게보기

주민세 116,540건, 20억3천만원 부과 고지... 9월 2일까지 납부

 

(경기뉴스통신) 하남시는 12일 2019년 균등분 주민세 116,540건, 20억3천만원을 부과·고지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보다 8.9% 증가한 것으로 미사강변도시, 위례신도시 등 공동주택 입주에 따른 세대수 증가와 지식산업센터 입점에 따른 사업자 증가 등이 그 주요 요인으로 분석된다.

균등분 주민세는 과세기준일 현재 하남시에 주소를 둔 개인, 일정한 규모 이상의 개인사업자, 관내 사업소를 둔 법인이 납부해야 되는 세금으로, 개인은 11,000원, 개인사업자는 55,000원, 법인은 55,000원부터 550,000원까지 부과된다.

균등분 주민세 납부기한은 9월 2일까지로 위택스, 금융결제원 인터넷지로, ARS, 전국 모든 금융기관 자동화기기, 가상계좌 등 다양한 방법으로 편리하게 납부 할 수 있으며, 납부기한을 경과하였을 때에는 3%의 가산금이 부가된다.

납부방법은 납세고지서에 자세하게 안내되어 있으며, 고지서를 받지 못했거나 기타 궁금한 사항은 하남시청 세정과로 문의하여 안내 받을 수 있다.
김택균 기자 kyungginews@naver.com
Copyright @2015 경기뉴스통신 Corp. All rights reserved.

발행소 : 경기도 의정부시 행복로19, 303호 등록번호 경기, 아51075 / 등록일 : 2014년 9월 22일 / 사업자등록번호 231-01-67295 발행인 : 박민준 / 편집인 : 박민준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민준 홈페이지 : www.kyungginews.com / 대표메일 kyungginews@naver.com 제보 및 문의 :031-848-7530,/ 010-6393-2509 경기뉴스통신의 모든 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복제 및 배포를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