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뉴스통신) 김포시는 올해 8월 정기분 주민세를 20만 3천 건에 34억 원을 부과 · 고지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에 비해 7,587건 2억 5천만 원이 증가한 것으로 단일 세목으로 20만 건이 넘게 부과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주민세는 7월 1일 현재 김포시에 주소를 둔 세대주와 사업소를 둔 사업자 및 법인이 납세의무자이며, 납부세액은 개인의 경우 1만1,000원, 개인사업자는 5만 5,000원, 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인의 자본금 또는 종업원 수에 따라 5만 5,000원에서 550,000원까지 차등 부과된다.
특히, 올해부터는 지방세법 개정으로 미성년자 및 30세 미만 미혼 세대주에 대한 주민세 면제 조항이 신설돼 가족과 떨어져 혼자 생활하는 학생, 취업준비생들에게 세금부담을 줄여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납부기간은 16일부터 9월 2일까지로 지방세 자동응답시스템를 통한 카드납부, 현금자동인출기기, 위택스, 가상계좌를 통해 납부가 가능하며, 스마트폰 어플 다운로드를 통해 고지내역을 수신하면 종이고지서를 받을 필요도 없다.
시 관계자는 “9월 2일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 3%의 가산금이 추가되므로 납기 내에 꼭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김포시 지방세 안내 및 김포시청 세정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