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2019년 3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

  • 등록 2019.08.05 08:3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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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원 세대방문 시 시민 협조 당부… 자진 신고하면 과태료 경감

 

(경기뉴스통신) 고양시는 5일부터 오는 9월 27일까지 54일간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일치시켜 주민등록제도의 정확성과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2019년 3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사실조사는 담당공무원과 통장이 해당 가정을 방문해 100세 이상 고령자와 복지부 사망 의심자의 거주 및 생존 여부 동일 주소지 내 2세대 이상 구성세대 중 허위신고자 교육기관에서 요청한 장기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 아동 실태조사 및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또는 부실신고자 각종 사유로 주민등록 말소 및 거주불명 등록된 자의 재등록 등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의 일치여부를 중점으로 조사할 예정이다.

또한 이 기간에는 주민등록과 실제 거주사실이 일치하지 않는 주민이나 주민등록이 말소 또는 거주불명 등록된 자가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에 자진신고 시 과태료 부과금액에 최대 3/4까지 경감 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위해서 공무원증과 명찰을 패용한 조사원이 해당 가정을 방문할 경우 시민 여러분께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박민준 기자 plaerek@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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