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해양경찰 등과 합동으로 ‘내수면 수상레저 지도·단속반’ 운영

  • 등록 2019.08.02 07: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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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기구 조종, 음주운항, 안전장구 미착용 등 위법행위 집중 단속

 

(경기뉴스통신) 경기도가 본격적인 휴가철을 맞아 피서객들의 안전을 위해 수상레저활동 현장 내 위법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에 나선다.

2일 도에 따르면 경기도는 지난달 29일 해양경찰청, 강원도, 춘천시, 가평군 등 8개 관계기관과 ‘내수면 수상레저 안전관리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열고 오는 18일까지 3주간 ‘내수면 수상레저 기동 지도·단속반’을 운영하기로 했다.

관련기관이 협업을 통해 편성된 이번 수상레저 단속반은 내수면내 위법행위 다발지역 이동경로 등에 대한 면밀한 정보 분석을 통해 무면허 레저기구 조종 음주운항 안전장구 미착용 보험 미가입 영업 등을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수상레저 사업장의 안전시설 및 비상 구조대응 등 안전관리 실태 전반에 대한 지도점검도 함께 실시, 휴가철 ‘안전사고’를 사전 차단하는 한편 필요할 경우, 드론을 적극 활용해 ‘단속 사각지대’를 해소해 나갈 방침이다.

이상우 경기도 해양수산과장은 “모처럼만에 휴가를 즐기는 피서객들이 안전사고를 당하는 일이 없도록 위법행위를 철저하게 단속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관계기관과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내수면 수상레저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휴가철 피서객들의 안전을 위해 매년 해양경찰 및 가평군, 양평군, 남양주 시 등 10개 시군과의 합동단속을 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총 27회에 걸친 현장점검을 통해 무면허 조종, 구명동의 미착용 등 8건을 적발한 바 있다.
박민준 기자 plaerek@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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