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농지조성 등 비산먼지 발생 최소화 노력

  • 등록 2019.08.01 11:3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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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림먼지 관리강화 관련 대기환경보전법 개정·공포

 

(경기뉴스통신) 김포시는 환경부의 ‘날림먼지 관리강화 관련 개정내용’이 지난달 16일 확정·공포됨에 따라 농지조성 및 정리공사에 대한 지도점검으로 비산먼지 발생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환경부의 이번 주요 개정내용은 민원 다발 공사를 신고대상 사업으로 포함한 사항 등이다.

그 간 농지조성·정리공사의 경우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대상이 아니었으나, 농지조성 및 농지정리 공사의 경우 흙쌓기 등을 위해 운송차량을 이용한 토사 반출입이 함께 이뤄지거나 농지전용 등을 위한 토공사, 정지공사 등이 복합적으로 이뤄지는 공사로서 공사면적의 합계가 1,000㎡ 이상인 공사의 경우 신고대상에 포함됐다.

또한 아파트 도장작업 시 조치기준이 강화됐고 건축물 축조공사 도장작업 시 방진막을 설치하되 병원, 학교 등 취약계층 생활시설 인접지역에서 작업 시 원칙적으로 롤러방식으로 도장하도록 관리기준이 강화됐다.

또한, 재도장작업 시 롤러방식을 원칙으로 하고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비산먼지 발생이 적은 방식으로 작업하도록 했다.

이정미 환경지도과장은 “이번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사항은 민원 다발 공사를 신고대상 사업으로 포함된 것이 주요 개정사항임에 따라 농지조성 및 농지정리 공사의 지도·점검을 통해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 및 억제조치를 반드시 이행하도록 매립업자들에게 안내 및 홍보를 통해 경각심을 고취시키겠다”고 하며, “비산먼지로 인한 시민들의 피해를 최소화 하고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쾌적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민준 기자 plaerek@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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