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촌동 671-1, 구의동 245-11, 중곡동 637-5 역세권 청년주택” 도시관리계획 결정 도건위 분과위 통과

  • 등록 2019.08.01 10:5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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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제7차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분과위원회 개최결과

 

(경기뉴스통신) 서울시는 지난 31일 2019년 제7차 역세권 청년주택 수권분과위원회를 개최하여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대하여 심의 했다고 밝혔다.

이번 역세권 청년주택이 수권분과위원회 심의 결과 가결됨에 따라 향후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 고시되면 해당 사업지에 대해 청년주택 사업이 가능하게 된다.

역세권 청년주택은 만19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층을 대상으로 주변보다 저렴한 임대주택이 공급되고 청년 관련 다양한 커뮤니티 시설도 같이 계획되고 있어 이 지역 청년활성화에 기여할 것 보고 있으며, 앞으로 해당 구청에서 건축허가 관련 절차를 이행할 예정이다.
박민준 기자 plaerek@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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