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제20호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 등록 2019.07.31 10:4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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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계도기간 후 흡연 적발 시 과태료 부과

 

(경기뉴스통신) 부천소사보건소는 지난 29일 관내 LH옥길헤일라움아파트를 제 20호 부천시 공동주택 금연구역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LH옥길헤일라움아파트는 전체 924세대 중 약 69%에 해당하는 637세대가 금연구역 지정에 동의하여 부천시에서 20번째로 공동주택 금연구역이 됐다.

소사보건소는 해당 공동주택에 금연구역 지정서를 전달하고, 공동주택의 출입구 및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복도, 계단, 지하주차장, 엘리베이터에 부착할 금연 안내 표지판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3개월간의 홍보 및 계도기간을 거친 후 10월 27일부터는 공동주택 내 금연구역에서 흡연 적발 시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공동주택 금연구역을 신청하려면 세대주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신청서 및 동의서를 작성하고, 공동주택 세대주 명부 및 도면 등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보건소로 제출하면 된다.

현재 부천시 관내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공동주택은 옥길호반베르디움, 송내성호, 부천3차아이파크, 부천옥길자이, 부천동광모닝스카이1·2차, 조공2차, 두산위브트레지움1단지, 상동스카이뷰자이, 한신 더휴 제이드카운티 1단지, LH옥길헤일라움 등 총 20곳 이다.
박민준 기자 plaerek@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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