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호원권역 불법 광고물 금지 캠페인

  • 등록 2019.07.30 12:2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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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뉴스통신) 의정부시 호원2동 허가안전과는 지난 26일 통행량이 많은 권역 내 1호선 전철 회룡역 주변 상가 밀집 지역에서 불법 광고물 금지 캠페인을 실시했다.

우천으로 인한 기상악화에도 불구하고 허가안전과 직원들과 호원권역 내 자생단체 회원들은 ‘불법 광고물 없는 쾌적한 호원권역 만들기’가 적힌 피켓과 현수막을 들고 회룡역 일대의 피트니스, 화장품, 술집 등을 홍보하는 불법 전단지, 벽보 등을 제거하는 한편, 시민들에게 불법 홍보물 배포 및 불법 광고물 게시 금지 캠페인을 진행했다.

정춘일 호원2동 허가안전과장은 “궂은 날씨 속에서도 권역 내 자생단체 회원들의 협조 덕분에 다중이용시설 주변 불법 광고물 금지 캠페인을 잘 마무리하였으며, 앞으로도 시민들의 안전한 보행권을 확보하고 도시 미관을 개선하도록 꾸준히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민준 기자 plaerek@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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