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뉴스통신) 5일 국무회의에서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개정안이 통과됐다고 금융위원회가 전했다.
상호저축은행의 영업기반을 확충하고 경영상 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대출 실행 시 예·적금 가입을 강요하는 행위 등(일명 ‘꺾기’)을 규제하여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먼저, 외부감사인 지정사유가 축소(영 제20조)됐다.
현행안에는 상호저축은행의 회계결산 등 외부감사시 저축은행 임원이 징계(직무정지, 해임권고)를 받은 경우, 감독당국이 외부감사인(회계법인 등)을 특정하여 지정돼 있다.
개정안에는 임원 징계에 따른 외부감사인 지정 사유는 ‘해임권고’를 받은 경우로 한정해 상호저축은행의 부담을 감경했다.
둘째로, 개인 신용공여 한도가 상향(영 제9조)됐다.
현행안에는 개인에 대한 신용공여 한도를 6억원과 저축은행 자기자본액의 20%중 작은 금액으로 제한돼 있다.
개정안은 경제규모 확대 등을 감안, 개인 신용공여 한도를 6억 원에서 8억 원으로 상향해 저축은행의 영업기반을 확충했다.
셋째로, 여신심사위원회 의결요건이 완화(영 제10조)됐다.
현행안은 자산 3천억 원 이상 상호저축은행은 3~5명 규모의 여신심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재적위원 2/3이상 찬성’으로 여신 실행된다.
개정안 여신심사위원회 의결요건을 ’재적위원 2/3이상 출석과 출석위원 2/3이상 찬성’으로 합리화했다.
넷째로, 금융상품 강요행위(꺾기) 규제가 신설(영 제8조의2)됐다.
현행안은 여신거래시 차주의 의사에 반하여 예·적금 가입 등을 강요하거나 제약하는 행위(일명 ‘꺾기’)에 대한 규제가 미비했다.
개정안은 불공정 거래행위인 금융상품 강요(일명 ‘꺾기’)를 구체화하여 금지함으로써 위반 시 감독·행정상 제재 근거를 마련했다.
금융위원회는 개정안을 관보 게재 절차를 거쳐 공포 후 오는 8일 시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