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사용승인 수임사무 건축물 일제점검

  • 등록 2019.07.23 10:17:17
크게보기

 

(경기뉴스통신) 파주시는 올해 1·2분기 건축사가 현장조사 업무를 대행해 사용 승인한 ‘수임사무 건축물’에 대해 지난 15일부터 점검을 시작해 오는 8월 31일까지 일제 현장 점검하고 있다.

점검 대상은 2019년 1월 1일~6월 30일까지 신축 사용승인된 건축물 274곳으로 파주시는 점검반을 편성해 사용승인 후 불법 증축, 무단 가구 수 증가, 부설주차장의 무단 용도변경, 조경훼손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한다.

점검에서 적발된 위반건축물은 건축주 및 행위자에게 사전 안내를 통해 위반사항을 알리는 등 시정명령을 내리며 기한 내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파주시는 지난 분기 470건의 건축사 수임 건축물에 대해 점검한 결과 불법 증축, 무단 가구 수 증가, 부설주차장의 무단 용도변경 등 41건의 위반사례를 적발해 시정조치 한 바 있다.

유문석 파주시 건축과장은 “연중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불법 건축행위를 근절하고 올바른 건축문화 질서가 정착되는 계기로 삼아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박민준 기자 plaerek@naver.com
Copyright @2015 경기뉴스통신 Corp. All rights reserved.

발행소 : 경기도 의정부시 행복로19, 303호 등록번호 경기, 아51075 / 등록일 : 2014년 9월 22일 / 사업자등록번호 231-01-67295 발행인 : 박민준 / 편집인 : 박민준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민준 홈페이지 : www.kyungginews.com / 대표메일 kyungginews@naver.com 제보 및 문의 :031-848-7530,/ 010-6393-2509 경기뉴스통신의 모든 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복제 및 배포를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