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상장시 지분공시 의무 잊지 마세요

  • 등록 2016.04.05 10:4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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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뉴스통신) 코넥스 시장 개설 및 기술력을 주로 감안하는 특례상장 활성화 등으로 인해 최근 신규상장법인이 대폭 증가함에 따라 금융감독원은 신규상장법인 주주 및 임원 등(이하 “주주 등”)의 지분공시 현황을 사업보고서 등과 대조하는 방식으로 일제 점검했다고 밝혔다.

점검 결과, 최근 3년간(2013년∼2015년 6월) 신규상장법인 주주 등의 지분공시 위반으로 조치 받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했다.

특히, 관련 법규 이해 부족에 따른 유사 위반사례가 다수였다.

주요 유의사항을 살펴보면 먼저, 신규상장시, 보유 주식수량에 변동이 없더라도 5%보고 및 임원·주요주주보고 의무가 발생한다.

주권비상장법인이 상장된 경우, 상장일에 보고의무가 발생하므로, 주주 등은 보유 주식수량에 변동이 없더라도, 상장일로부터 5일이내에 5%보고 또는 임원·주요주주보고를 하여야 한다.

둘째로, 5%보고시, 특별관계자 보유주식을 포함해야 한다.

특수관계인(배우자 등 일정범위내 친족, 30%이상 출자기업 및 그 임원 등) 및 공동보유자(주식 공동취득자 등)는 특별관계자에 해당되며, 5%보고시 특별관계자 보유 주식 등도 포함해야 한다.

셋째로, 주식 전환이 가능한 전환사채, 주식 매수 권한이 부여된 스톡옵션 등도 5%보고 대상이다.

5%보고 대상 “주식등”에는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등 주식으로 전환가능한 증권도 포함되며, 스톡옵션, 콜옵션 등을 부여받아 주식 매수인으로서의 지위를 가지는 경우(“보유”)도 5%보고 의무가 발생한다.

금융감독원은 지분공시 제도를 알기 쉽게 정리한「기업공시 실무안내」책자를 발간 중이며, 자세한 내용은 금융감독원 홈페이지(www.fss.or.kr)「업무자료」→「기업공시제도일반」에서 확인 가능하다.

금융감독원은 안내문 발송 및 개별 상담 등 신규상장 예정법인에 대한 선제적 교육·안내를 지속·강화할 예정이며, 신규상장법인 공시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특수관계인 및 잠재주식 공시 등에 대한 특화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 금융감독원이 지방소재 기업을 대상으로 매분기 개최하는「찾아가는 기업공시 설명회」등을 통해 특별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김성철 기자 kkr658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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