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금연 운동 앞장서는 광명시, e편한@ 11번째 금연아파트 지정

  • 등록 2019.07.16 10:15:23
크게보기

e편한센트레빌아파트 주민 51% 찬성으로 금연아파트 지정

 

(경기뉴스통신) 광명시가 시민들의 건강을 지키고자 금연운동에 앞장서고 있다.

광명시는 지난 15일 e편한센트레빌아파트를 금연아파트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e편한센트레빌아파트는 총2,815세대 중 1,445세대가 아파트의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것에 찬성해 국민건강증진법에 의해 광명시 11번째 금연아파트로 지정됐다.

e편한센트레빌아파트는 3개월의 계도기간을 거쳐, 10월 16일부터 금연구역에서 흡연 적발 시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광명시보건소는 “금연아파트 지정은 간접흡연 피해를 최소화 하고 입주민의 상호 배려 속에 건강한 환경을 조성 하는데 있다”며 “시민들의 건강증진에 보다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광명시보건소는 금연클리닉을 운영해 금연을 시도하는 시민들에게 도움을 주고 있다. 2019년 금연클리닉 등록자는 457명으로 186명이 6개월 금연에 성공했다. 금연 성공자 중 제창록님은 “많은 분들이 금연이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시작이 반이라는 말을 실감했다”며 “여름 휴가철을 맞이해 많은 광명시민이 금연에 동참하시길 바란다”며 지역사회 금연전도사로서 나섰다.
박민준 기자 plaerek@naver.com
Copyright @2015 경기뉴스통신 Corp. All rights reserved.

발행소 : 경기도 의정부시 행복로19, 303호 등록번호 경기, 아51075 / 등록일 : 2014년 9월 22일 / 사업자등록번호 231-01-67295 발행인 : 박민준 / 편집인 : 박민준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민준 홈페이지 : www.kyungginews.com / 대표메일 kyungginews@naver.com 제보 및 문의 :031-848-7530,/ 010-6393-2509 경기뉴스통신의 모든 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복제 및 배포를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