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뉴스통신)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소영환 의원이 발의한 ‘경기도 산림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11일 농정해양위원회 심의에서 통과됐다.
조례안은 도지사로 해금 경기도 산림복지서비스 지원을 위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발굴 및 추진하도록 하고, 산림복지서비스가 산림복지소외자에게 체계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산림복지시설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소영환 의원은 “이번 조례의 제정으로 산림복지서비스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경기도의 풍부한 산림자원을 기반으로 도민이 향유하는 산림복지서비스 수준을 제고하고자 한다”고 말하며 조례 제정의 필요성에 대해 말했다.
조례가 시행되면 산림복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산림복지시설의 산림복지소외자에 대한 서비스 확대를 유도하는 등 경기도 산림복지서비스 지원을 통해 경기도민의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이날 통과된 조례안은 오는 16일 경기도의회 제33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