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 7월 정기분 재산세 126억원 부과

  • 등록 2019.07.11 13: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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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뉴스통신) 여주시는 7월 건축물, 주택 등 정기분 재산세 51,268건, 126억 5천 4백만원을 부과했다.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6월 1일 현재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의 소유자로 주택분의 경우 재산세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 7월에 일괄부과되고 10만원을 초과할 경우 7월과 9월에 각각 2분의 1씩 부과되며 이달 말일까지 납부해야한다.

납부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고지서로 납부할 수 있고 고지서 없이 CD/ATM 기기에서 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로 조회 납부할 수 있으며 시청 세무과, 읍·면사무소에서도 신용카드로 납부가 가능하다.

또한 위택스, 인터넷지로, 스마트고지서 및 가상계좌이체 등을 통해 은행 방문 없이도 납부 할 수 있고 ARS 안내전화를 이용하면 보다 편리하게 재산세를 납부할 수 있다.

여주시 관계자는 “체납으로 인한 가산금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납부기한 내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며 특히 납부마감일에는 납세자가 한꺼번에 몰려 금융기관 창구가 혼잡하고 인터넷 접속지연 등의 장애가 발생될 수 있으므로 미리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박민준 기자 plaerek@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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