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창제4 지구단위계획 결정 조건부가결

  • 등록 2019.07.11 09:3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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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차 서울특별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개최 결과

 

(경기뉴스통신) 서울시는 지난 10일 제7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개최해 용산구 효창동 286-7번지에 대해 효창제4 지구단위계획 결정을 “조건부가결” 했다고 밝혔다.

대상지는 지하철 6호선 효창공원앞역 인근 2018년 9월 준공된 효창제4주택재개발정비사업구역으로 2019년 2월 이전고시됨에 따라 현재 정비구역은 해제되고 지구단위계획으로 관리되는 곳이다.

금번 지구단위계획 변경은 ‘효창독립 100년 공원’재구성 계획과 연계해 이봉창의사 전시관을 설치하기 위해 추진됐다.

주요 내용은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소공원를 역사공원으로 변경 결정하는 것이며, 2020년 5월까지 역사공원 부지 내에 이봉창 의사 전시관 설치할 예정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으로 이봉창의사 전시관이 설치 가능하게 됨에 따라 올바른 역사관 확립과 지역의 역사문화 계승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박민준 기자 plaerek@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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