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7월 정기분 재산세 부과

  • 등록 2019.07.10 12:0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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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뉴스통신) 광주시는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 13만2천여 세대 및 건축물 2만 5천여 동을 대상으로 2019년도 7월 재산세 등 310억원을 부과고지 했다고 10일 밝혔다.

7월 정기분 재산세는 6월 1일 현재 주택 및 건축물 소유자를 대상으로 고지서를 발송했으며 납부기한은 오는 31일까지이다.

이번에 고지되는 재산세는 전국 모든 은행에서 모든 신용카드로 납부가 가능하며 고지서가 없어도 현금자동입출금기를 이용해 조회·납부가 가능하다. 또한, 가정이나 직장에서도 지방세 안내시스템 또는 인터넷 위텍스를 통해 쉽고 편하게 납부할 수 있으며 특히 모바일로 고지서를 받은 후 수납도 가능한 서비스도 운영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납세자의 소중한 세금이 다함께 누리는 복지를 만든다”며 “지속적으로 납세자 편의시책 추진과 홍보를 강화해 납세자의 권익보호와 신뢰세정 구현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성철 기자 kkr658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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