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7월 정기분 재산세 397억 원 부과

  • 등록 2019.07.10 11:5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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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뉴스통신) 김포시는 올해 7월 정기분 재산세 397억 원을 부과·고지했다고 밝혔다.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에 대해 부과된 것으로 지난해와 대비해 약 59억 원이 증가했으며, 이는 신규 공동주택의 입주 및 대형건축물 신축과 국세청에서 고시하는 건물 신축가액 및 공시 주택가격의 상승 등에 따른 것이다.

납부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로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직접 납부 가능하며, 납세고지서가 없어도 은행 현금입출금기기를 통해 현금카드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위택스를 통한 인터넷 납부와 지방세 자동응답시스템를 통한 가상계좌이체 · 신용카드 납부를 이용하면 금융기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납부가 가능하다.

스마트폰 어플 다운로드를 통해서도 전자 고지서 수신 및 간편 결제가 가능하다.

장양현 세정과장은 “이달 말일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 3%의 가산금이 추가되므로 납기 내에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박민준 기자 plaerek@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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